"지금 계약 안 하시면 이 혜택 다 날아가요!" 웨딩박람회 부스에 앉으면 플래너와 상담원의 현란한 말솜씨와 당일 한정 특가 압박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. 하지만 덜컥 서명했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예비부부가 부지기수입니다.

⚖️ 1. 박람회 계약은 '방문판매법' 적용 대상!

가장 먼저 알아야 할 법적 상식은 웨딩박람회 현장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. 사업장이 아닌 임시 행사장(박람회장)에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무조건 100% 청약 철회(전액 환불)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.

✅ 계약서 특약 한 줄의 힘: "단순 변심 시에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요청 시 가계약금 및 계약금 일체를 위약금 없이 즉시 전액 환불한다"라는 문구를 자필로 기재하고 담당자 서명을 받으세요.

📝 2. 호구 방지 5대 실전 수칙

1계명: 가계약금은 10만원 이하로만
50만~100만원을 요구하더라도 "오늘 예산 확인 중이라 10만원만 걸고 가계약하겠다"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.

2계명: 추가금 상한선 계약서 명시
스튜디오 원본 셀렉비(33만~44만원), 드레스 피팅비(벌당 5만원), 헬퍼비(회당 20만~25만원) 금액을 계약서에 숫자로 못 박아야 합니다.

3계명: 견적서 사진 촬영 및 지참
상담 후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견적서를 찍어 나와 최소 2~3개 다른 박람회 부스와 비교합니다.

4계명: 녹음 어플 가동
구두로 약속한 혜택(웨딩슈즈 증정, 부케 무료 등)이 계약서에 빠져 분쟁이 나는 것을 방지합니다.

5계명: 안심 공인 박람회만 방문
주최사가 불분명한 영세 박람회 대신, 공인 보증보험에 가입된 대형 웨딩박람회를 통해 방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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