📊 2026 이사화물 피해보상 실측 기준
✓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4조
이삿짐 파손·분실 시 피해 보상 기준과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이삿짐 파손·분실 발견 즉시 현장 확인서를 받고,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진 증거와 함께 서면 통보해야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💡 실제 피해보상 예시:
150만 원 상당의 TV 액정이 파손된 경우, 현장 확인서와 사진이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감가상각을 반영한 수리비 또는 잔존가 전액을 배상받지만, 14일 경과 후 통보하면 입증 책임 부재로 보상이 전면 거부됩니다.
| 피해 유형 | 법정 보상 기준 (공정위 약관) | 필수 구비 증빙 | 배상 절차 및 기한 |
|---|---|---|---|
| 가전·가구 파손 | 수리비 전액 또는 감가 잔존가 | 파손 부위 사진, 모델명 라벨 | 현장 확인서 작성 후 14일 내 통보 |
| 물품 분실·도난 | 구입가 기준 감가상각 전액 배상 | 구입 영수증, 계약 시 고가품 기재 | 14일 이내 서면/내용증명 청구 |
| 이사 작업 지연 | 1시간당 계약금의 20% 위약금 | 도착 시간 기록, 통화 내역 | 당일 잔금 정산 시 차감 공제 |
| 바닥·벽지 훼손 | 이사업체 복구비용 100% 실손 배상 | 이사 전·후 비교 사진, 시공 견적서 | 작업 종료 전 현장팀장 확인 서명 |
🛡️ 파손·분실 시 100% 보상받는 3단계 대응 요령
STEP 1
이사 전 고가 가전·가구 사진을 미리 촬영해두기
이사 출발 전 냉장고 표면, TV 액정, 식탁 모서리 등을 날짜가 찍히게 스마트폰으로 근접 촬영해 두세요. 사고 발생 시 "원래 흠집이 없었다"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.
STEP 2
이사 당일 현장에서 '파손 확인서' 작성 및 현장팀장 서명 확보
잔금을 치르기 전 반드시 주요 물품을 둘러보고, 흠집 발견 시 계약서 여백에 "00 제품 파손 확인" 문구와 작업팀장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.
STEP 3
14일 이내 업체 본사 및 한국소비자원(1372) 공식 접수
상법 제147조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자를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업체가 보상을 미루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